강원도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해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는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래 2007, 2008년 정비 후 10여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도로·철도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보완·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돼 범정부적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도내에서 이번 보완정비로 해제하게 될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3932㏊,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될 면적은 1618㏊로 예상되나 현재 주민열람 중인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도면 및 조서의 내용 중 향후 이번 변경 및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은 주변지역 개발, 도로·하천 등으로 3㏊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집단화규모 미달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자역취락지구와 중복된 농업진흥지역,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토지 중에서 사실상 농지를 제외한 토지 등이다.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기준은 도로·하천 등으로 3~5㏊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경지정리 사이 또는 경지정리 외곽의 5㏊ 이하 미경지정리지역, 주변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 규모로 남은 지역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2월에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검증작업을 마쳤으며 그 결과에 대해 현재 시군별로 공고 및 주민 열람 절차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해당 유무를 확인하려면 해당 시·군 홈페이지 및 농지관리 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군에서 주민열람 후 오는 20일까지 변경·해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돼 6월 말 이전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행위제한이 완화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