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 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123석),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의석수는 167석에 달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내려앉았다. 야당이 정국을 주도할 기회가 생겼다. 보수 정당의 집권 기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부자 감세, 테러 방지법 등, 숱한 논란 속에 '보수 혁명'이 일어났다. 이제 균형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20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프레시안>은 전문가 등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해야 할 과제를 짚어 본다.
유권자의 선택이 대법원장을 바꿀 수 있다. 무슨 말일까? 20대 총선 결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중 하나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변화다. 유권자는 20대 총선에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인선에까지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보수화된 사법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현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은 모두 2008년 이명박 정권 이후 임명된 사람들로 채워졌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이라는 세간의 평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 보수 편향 판결을 많이 내왔다.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는 사실상 거부됐다. 그런데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교체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6년)는 2017년 9월까지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그에 앞선 2017년 1월까지가 임기다. 다른 장관급과 달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관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교체될 대법관도 있다. 이인복 대법관이 2016년 9월, 이상훈 대법관이 2017년 2월, 박병대 대법관이 2017년 6월에 임기가 끝난다. 대법관 12명(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제외) 중 3명이 향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새로 임명되는 셈이다.
왜 이번 인사가 중요한가? 차기 정부는 대법원장 임명을 못 한다. 만약 야당이 2017년 12월에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3년 2월에 끝난다. 그런데 오는 2017년 9월 이후 임명되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까지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6년이지만, 대법원장과는 결이 다르다.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나올 수 있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임기까지 더해서 6년 임기를 마쳐야 한다. 즉 차기 정권에서 헌재소장 교체 가능성은 남아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특히 내년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기관의 판단은 각종 하급심 재판에 영향을 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규범을 만들어나가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논리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중요성은 정치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력은 유권자의 총의로 선택되는데 반해, 대법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이 때문에 '책임제'의 구현이 어렵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견제가 필요하다.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다. 정치권력의 교체를 통해 사법 권력을 견제할 절호의 기회가 이번 총선을 통해 주어졌다.
보수 일색의 대법원 구성…서울대 법대, '아재' 대법관
2012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마지막 대법관인 전수안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현직 대법관 전원이 보수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됐다. 현재 대법관 구성은 양승태 대법원장 외에 박상옥, 이기택,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대법관 등이다. 이 중 이인복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고, 고영한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다. 박보영, 김소영 등 2명은 여성 대법관이다. 14명 중 박보영(한양대 법대), 김창석(고려대 법대)를 빼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임명된 84명의 대법관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이 63명(75%)에 달했다. 서울대 비법대 출신은 3명(3.6%)였다. 또한 판사 출신이 68명(81%)였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기업에 유리한, 권력에 유리한 판결들을 생산해 왔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사건 판결, 한명숙 정치자금 사건 판결 등 노동 이슈, 정치 이슈에서 소수 의견을 내왔던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원 구성이 보수 일색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의 보수화는 2008년 초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다.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명박 정부는 대법관 교체 시기 때마다 보수적인 법관을 추천했다.
박정희의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대법원
MB정부 시절인 2009년 2월 취임한 신형철 전 대법관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이른바 '촛불 재판' 개입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가 대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에도 황당한 것들이 많다. 박정희 정권의 '사법 살인' 사건이었던 인혁당 판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2011년 1월 원심을 뒤집고 지연손해금 가산일을 변경하는 파기 자판을 했다. '사법 살인' 판결이 나온 1975년 4월 9일부터가 아니라 재심 결과 무죄 판정이 난 2008년부터 배상금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배상금을 받은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이자 비용을 다시 토해내라는 의미였다. 그러자 국정원이 나섰다.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황당한 소송을 냈다. 이 판결의 주심이 바로 신영철 대법관이었다.
2011년 9월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회 제반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지만, 유독 시국 관련 사건이나, 노동 관련 사건,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이슈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 앞서 대법관 시절에도 그는 용산 참사 주심을 맡아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노사분규 관련 사건에서 특히 노조 측에 가혹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4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낸 국가 배상 청구와 관련해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므로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위헌적인 조치로 인한 피해를 두고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판례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비슷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는 하급심 판결이 줄을 이었다. 광주지법은 지난 2월 긴급조치 비방 유인물 제작 배포 혐의로 옥살이를 한 손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통령 1인의 판단으로 행해진 긴급조치 발령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정치적 책임만을 추궁하는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는데도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 행위에 관한 기존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불완전하게 원용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법원이 내놓은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내린 긴급조치 위헌 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보수적 엘리트 출신 판사들이 대법관직을 이어 받으면서 이 같은 '보수 편향성'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이런 경향은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심화됐다. 특히 임명동의권을 가진 국회가 8년 동안 새누리당에 의해 과반 의석을 점유 당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마음껏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장 최근 임명된 박상옥 대법관이다. 그는 대법관에 지명된 후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시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대법관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박 대법관 임명안을 밀어붙였고, 소수파였던 야당은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헌법 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 특히 야당은 국회의 동의를 거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반대하면 대법관 임명은 불가능해진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담보해 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 15명의 재판관 중 5명은 비법률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당장 제도를 손볼 수 없지만, 정권의 의지가 투영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막아내고, 대법관 추천 절차를 제대로 감시하며, 나아가 대법원의 지나친 보수화를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 야당이 이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공안 검사 출신 헌재소장, 최선입니까?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해 통합진보당을 공중분해시킨 업적을 가지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5월 강연에서 "(통진당의) 강령으로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교육 자료,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 과정에서 나온 주요 인물들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고 그 주도 세력이 통진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 등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령상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고 할 수 없지만, "종합"해 봤을 때 종북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이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식의 자의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했다.
각종 이슈에서 헌재가 보수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우려할 만한 일이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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