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로 숨진 고(故) 신해철 씨의 아내 윤원희 씨가 2일 국민의당에 '신해철법(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윤원희 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국민 대표로 참석해 "안타까운 의료 사고가 있었지만 아직 가족들은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서 '신해철법' 처리를 당부했다.
윤원희 씨는 "법안 이름이 신해철법이어서 특정인을 위한 법인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다"라며 "(의료 사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장치라고 생각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신해철법)'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병원이나 의료진 측이 거부하면 조정이 자동 각하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 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 대표는 "(신해철법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의당이 신해철법의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안철수, 신해철 유족 만나 '신해철 법' 통과 약속)
안철수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때문에 다시 좌절한다"면서 "20대 국회는 소비자를,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하고 우리부터 분발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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