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등 대기업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 작업을 하다 메탄올에 노출돼 시력을 잃은 20대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들은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자 한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민변은 개별적인 손해액이 8~10억 원이지만 우선 1억 원만 청구했다. 신체 감정 등 손해액이 확정되는 대로 액수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피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삼성전자, 엘지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면서도 배기 장치, 안전 보호 장구 없이 일하다가 2016년 1월~2월 양안 실명, 뇌 손상 등 산업재해를 입었다.
민변은 "메탄올은 실명,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된 유해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국가는 감독 책임을 방기했다"며 "또한 업체들은 근로계약체결과 파견역무 수령에 따른 안전보호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 결과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명하는 참사가 일어났으나 파견업주, 사용업주는 물론 국가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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