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국내·외 산악관광수요 충족 및 차별화된 강원도형 산악관광모델 개발을 위한 이번 용역은 도내 산악관광자원 입지비교·분석을 통해 산악관광 유망지역을 선정해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기본구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중 개발최적지로 선정해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산악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강원도 산악관광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시민단체를 비롯한 학계, 연구기관, 관광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산악개발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 산림소득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강원산악관광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산지가 차지하는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도내 산림 중 보전할 곳은 보존하고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민간자본 투자유치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 달 2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도의 현재 계획대로 도내 산악관광 사업대상지가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될 경우 규제완화를 통한 도내 산악관광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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