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부산시와 BIFF 조직위 간의 힘겨루기에서 부산시가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지난 2월 BIFF 정기총회를 앞두고 부산시가 낸 당시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신규 위촉 자문위원 68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부산시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종훈)는 부산시가 BIFF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무제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를 허용한 정관 규정은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고 자문위원을 둔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아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문위원들이 조직위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이 총회가 개최돼 정관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영화제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의결권을 갖고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갖는다.
BIFF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12일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최동훈·류승완 감독, 배우 하정우 등 한국영화 주요 인사들과 부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신규 자문위원들을 위촉, 자문위원수를 107명으로 크게 늘렸다.
자문위원이 크게 늘게 되면 영화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정관 개정까지 할 수 있는 정족수인 재적회원 3분의 2를 넘게 된다.
이후 신규 위원들을 포함한 위원들이 2월2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총회 자리에서 정관 개정과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재위촉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며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자, 서병수 부산시장은 총회를 일방적으로 폐회하고 퇴장했다.
이어 부산시는 이병석 문화관광국장 외 3명 명의로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자문위원 임명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 부산지법에 BIFF 신규 자문위원 68명에 대해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신규 자문위원을 이례적으로 대거 위촉해 의결 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정관 개정을 자신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 정관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행위 측은 신규 자문위원 위촉은 정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사단법인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화제를 영화제답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는 조직위원장 임명 등 영화제 정관 개정 문제를 놓고 현재 부산시·영화제조직위원회와 영화제 집행위원회 간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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