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과의 전쟁에 나선다.
식품에 당류와 관련한 영양표시를 강화하고 당류를 줄여도 맛있는 조리법(레시피)을 개발하는 한편 식습관 개선 캠페인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제1차 당류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가공식품(우유 제외)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하루에 총 2천㎉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당류 섭취 기준치량 200㎉가 된다. 이를 당으로 환산하면 50g인데, 무게가 3g인 각설탕 16.7개 수준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를 초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가공식품을 통한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은 하루 44.7g으로 총열량의 8.9% 수준이다. 아직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최근의 증가세를 보면 꽤 위협적이다. 총열량 대비 가공식품 당류 섭취량 비율은 2010년 7.6%에서 2011년 7.7%, 2012년 8.1%, 2013년 8.9%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영양표시 등 당류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음료류, 과자류 등 100개 식품유형에 대해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영양성분 함유량'을 퍼센티지(%)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당류 섭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영양표시 의무대상 가공식품을 당류가 많이 포함된 식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당장 내년에는 시리얼, 코코아가공품을 포함하고 2019년까지 드레싱, 소스류, 2022년까지 과일·채소 가공품류에 대해서도 영양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탄산음료,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당류의 함량이 높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커피전문점의 디저트, 슬러시, 빙수 등 조리식품과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당류를 표시하도록 유도하고, 업체들이 당류를 줄였다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값도 정한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교 내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도록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과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학교와 학원 주변 식품 판매점에서는 소용량 음료를 우선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키즈카페, 과학관, 수련원 등 이용 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판매 식품이나 가정·음식점의 식단에서 당류를 줄이기 위해 당류 저감 기술과 식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저칼로리 감미료인 알룰로스(Allulose) 같은 당류 대체재를 개발한다.
설탕 사용을 줄인 조리법을 연구해 가정과 급식소에 보급하고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식단의 당류 함량을 모니터링한다. 외식 프랜차이즈에는 소스류 등에서 당류를 줄일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식품별로 당류 저감 목표와 연도별 저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당류 섭취가 단맛에 대한 선호, 식습관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럽·탄산음료 줄이기 운동도 전개한다.
입맛이 형성되는 시기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당류 줄이기 교육을 진행하고 복지부, 농림축산부와 함께 당류 저감을 위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도 마련한다.
국민이 스스로 당류 섭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스마트폰 앱인 '칼로리코디'를 배포하고, 보건소와 병원에는 단맛의 적응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판정도구를 보급한다.
식약처는 "간편식 등 가공식품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당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류 과잉섭취에 따른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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