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가 '허위'로 드러났다.
또한 제주도선관위는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중에서 추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난 3월30일 이의제기한 양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양치석 후보의 선관위 재산신고 공표내용이 '거짓'이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 재산신고 사항'에 따르면 양치석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더민주가 문제를 제기한 제주시 하귀1리 227.9㎡(68.93평)는 제외됐다.
이 토지는 양치석 후보가 살고 있는 주택 바로 옆 필지로, 지목은 대지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허위신고 의혹 토지는 양치석 후보 명의의 주택과 바로 접한 곳으로서 2012년 4월 5680만원에 취득한 토지"라며 "(뭔가 다른 사정이 없는 한)양 후보가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고 허위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양치석 후보는 지난 1일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하귀1리 재산신고 누락토지는 공무원할 때 재산신고에 다 올라갔던 토지이고, 이번(후보자 재산신고)은 수작업으로 일일이 서류를 챙기다보니 발생한 단순 실수다. 선관위도 추가 신고를 받아들이고 단순실수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더민주당이 제기한 재산신고 허위누락 이의제기와 별도로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부분을 추가로 확인,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별도의 건이 더 있다"며 "추가로 양 후보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조치(수사의뢰나 고발 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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