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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엄니' 김수미, '김치 분쟁'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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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엄니' 김수미, '김치 분쟁' 이겼다

법원 "전 소속사가 1억7900여만 원 지급하라"

방송인 김수미(67·본명 김영옥) 씨가 '김치 분쟁'에서 이겼다. 김 씨의 노하우와 초상권을 활용해서 김치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놓고 전(前) 소속사와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김 씨의 손을 들어준 것. 김 씨는 MBC <전원일기> '일용 엄니' 역을 오래 맡으면서 대중에게 친숙해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9부(부장판사 민유숙)는 김 씨가 전 소속사인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1억7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김치 제조 비법과 초상권을 이용해 김치를 팔고 수익을 나눠갖는 공동사업계약을 수미앤컴퍼니와 체결했다.

이듬해 2월 계약이 만료된 뒤 2011년 1월에는 김치사업 뿐 아니라 김 씨의 방송활동까지도 수미앤컴퍼니가 관리하기로 하는 공동운영계약을 맺었다.

이후 김 씨는 "수미앤컴퍼니가 매니지먼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수익금을 계약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2011년 11월부터 김 씨가 단독으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고 수미앤컴퍼니는 매니지먼트 및 수익금 정산 의무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은 "공동사업계약 만료 후 공동운영계약을 다시 맺기 전까지 약 4개월간 수미앤컴퍼니가 무단으로 김 씨의 김치 제조 비법 등을 사용한 점, 정산되지 않은 수익금과 방송출연료 등을 고려해 총 2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김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액은 1심보다 8000만 원 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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