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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 이명박 죽이기' 주장 진수희,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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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 이명박 죽이기' 주장 진수희, 징역 1년 구형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청와대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했다고 주장하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성동갑에서 당선, 재선에 성공한 진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이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최정열 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거철마다 민의를 왜곡시키는 비방과 무조건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근절시키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이 후보에 대한 정치 공작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진 의원은 청와대의 강력 대응 시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배후에서 각종 의혹을 기획.조정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모 빌딩에 사무실까지 마련돼 있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에 앞서 한나라당 경선 기간에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김유찬 씨에 대해 "박근혜 후보 캠프 측에서 김 씨의 사무실을 얻어줬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 날 공판에는 진 의원과 함께 이명박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장광근 한나라당 당선자가 증인으로 나와 "대변인으로서는 그같은 정치적인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고 1시간 넘게 변론을 펼쳤으며, 진 의원과 가까운 이재오 의원도 법원을 찾아 공판 과정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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