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과 늑대를 키우는 주인이 있었다. 어느 날 늑대는 주인에게 청했다. "이 좁은 우리에 혼자 있자니 심심해 죽을 지경입니다. 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과 어울려 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인이 말했다. "너의 심정은 이해하나 네가 저 양떼를 잡아먹지 말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늑대는 우리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의 본성이 양처럼 순해졌다고 주인을 설득했다. 오히려 양을 다른 짐승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주인은 늑대를 가둔 울타리를 거두었다. 늑대는 양들의 곁으로 다가가 유유자적 놀았다. 양들은 불안했지만 주인의 눈이 늑대를 늘 감시하고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심했다. 하지만 주인의 눈은 온종일 늑대에 붙어 있을 수는 없었다. 한울타리에서 양들과 지내던 늑대는 밤이 이슥해지자 양들을 하나 둘 잡아먹기 시작했다. 주인은 후회했다.
해림 한정선 작가의 우화를 각색한 이 글에서 주인은 왜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는 결정을 내렸을까. 늑대의 자유만을 생각했을 뿐 양들의 불안과 생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늑대의 자발성을 주인이 과대평가했다고도 할 수도 있다. 좀 더 비판적인 사람은 주인이 본질적으로 늑대의 편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양과 늑대는 한 우리에 키우는 법이 아니다. 이 울타리는 수 많은 양떼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인간 사회로 치자면 법과 제도의 다른 이름이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비영리 13개 기관의 순수 협의체인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는 4.13 총선을 앞두고 4당에 정책질문서를 보냈고 최근 답변을 받았다. 이 정책질문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촉진을 위해 필요한 10개의 질문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1개-7개의 세부문항-의 특별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법제화와 제도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CSR 국가전략 수립을 필두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이사회 내 CSR 위원회 설치,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와 공시, 국민연금 내 독립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의무화와 제도화가 주요한 질문들이다.
필자는 각 당의 답변 내용을 분석해 지난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 4당에게 길을 묻다'는 주제로 열린 '사회적 책임(CSR·SRI) 10+1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지만 여당과 야당은 극명하게 갈렸다. 새누리당은 총 17개 사항에 대한 의무화 혹은 제도화에 모두 반대했다. 2012년 대선 때와 비교하면 전면 후퇴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모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배구조 관련한 1개의 사항에 대해서만 입장 보류하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5개 사항 조건부 찬성, 1개 사항 반대했을 뿐 나머지는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새누리당의 일관된 반대 이유다. '기업의 자발성'과 '시장의 성숙'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기업의 비용과 부담 증가'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17개 문항을 이 논리로 모두 반대했다. 이 정도면 '기업의 자발성'과 '시장의 성숙'에 대한 우상숭배에 가깝다. 그 정도가 지나쳐 정부의 추진정책과 엇박자를 드러낸 답변도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시 국민연금의 코드 채택'은 차치하고라도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답변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결권을 무기로 배당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그 이유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국내 주식 배당 의결권 행사지침'을 통과시켜 기업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으면 3단계에 걸쳐 배당 확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무슨 희극적 상황인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새누리당은 보고서 발간이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에게 중요한 상장기업의 발간은 줄고 있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의무화 반대는 세계적인 조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럽의회는 500인 이상 고용한 기업 및 그룹사로 하여금 ESG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2014년 4월에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2017년에는 최초 보고가 나온다. 문제는 유럽의회의 이 법안이 공급망으로 엮여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논리적 모순도 보인다.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를 표명하고 "공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은 수혜자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공적연기금은 가입자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수탁자의 책무(fiduciary duty)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법 체계로는 ESG 리스크로 인해 기업가치의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래서 투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공적연기금은 의결권과 투자철회 이외에는 그 어떤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내세운 '공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 '수혜자의 재산권'과 배치되는 논리가 아닌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자니 다수 가입자의 돈으로 운용되는 공적연금의 수익의 안정성이 문제고, 공적연금의 안정적 수익을 대변하자니 기업의 이익이 문제가 되는 논리적 모순 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거나, 그렇지 않다면 '시장이 미성숙해 아직은 시행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법제화와 제도화 요구를 피해간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대변도 빼놓지 않는다. 기업만의 자유를 위한 논리다. 기업의 관점에서만 보면 양과 늑대 우화에서의 울타리는 늑대의 자유를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인 규제일 뿐이다.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생공영하자면 불필요한 법적·제도적 규제는 철폐해야 하지만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규제 없이도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발성'은 없다. 법적이든, 시장에서든,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에 의해서든 기업은 이런 저런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선진 기업을 중심으로 단순히 수동적·대응적 CSR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완전한 의미의 자발성이 아니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시장은 기다리면 저절로 성숙되지 않는다. 시장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실은 여러 법과 제도의 중첩된 규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과 제도는 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타협의 산물이다. 법제화는 시장을 빠르게 성숙시킨다.
새누리당을 비판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 칭찬 받을 만큼의 흡족한 답변을 주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된다. 야 3당은 모든 문항 혹은 거의 대부분의 문항에 찬성 의견을 보였지만 답변 내용은 부실했다. 그나마 국민의당이 상대적으로 충실한 면을 보였지만 일부 문항에서였다. 특히 야당의 맏형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몇몇 문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누리당을 비롯해 야 3당 모두 CSR과 SRI에 대한 큰 그림이 없고 역시 정책 자체가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옐리네크(Georg Jellinek)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했다. 필자도 그렇다고 믿는다. 거미줄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킨 인간 사회를 모두 법으로 규정하고 의무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 보다는 도덕 혹은 윤리의 기반 아래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가 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자율성과 자발성에 대한 믿음은 자주 배신을 당한다. 울타리를 거두자 양을 잡아먹는 늑대의 배신처럼 말이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CSR과 SRI와 관련한 기존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들의 내용을 하나 하나 법제화 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이 법 없이도 잘했다면 굳이 법적 의무로 만들 필요도 없었을 터이다.
물론 법제화가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생공영을 위한 시스템적이고 인프라적 성격의 법은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차원에서 4.13 총선 기획으로 각 당에 보낸 사회적 책임(CSR·SRI) 10+1 정책질의서의 17개 문항의 질문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
CSR과 SRI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조류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기업과 금융의 체질을, 그리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법제화·제도화는, 굳이 규제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면 '좋은 규제'라 할 수 있다.
4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각각 일자리 성장, 더불어 성장, 공정성장, 정의로운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CSR과 SRI는 이의 밑거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CSR과 SRI의 법제화는 양과 늑대의 입장 모두를 고려해 상생하고 모두가 행복해 지는 울타리를 치는 일과 같다.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현재를 만들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작업과도 같다. 새누리당이 자발성과 시장 성숙이라는 우상을 조금만 타파한다면, 그리고 야 3당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믿는다. 20대 국회에서 선량들에게 CSR과 SRI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다. 노파심에서 첨언하면 양과 늑대의 비유는 그저 비유일 뿐이니 오해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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