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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상대로 피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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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상대로 피해 소송

국가 상대 손배소 1심은 패소…당사자 상대로 첫 송사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가 아닌 해당 직원을 상대로 이 씨가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와 남편인 김용석 서울시의원, 이 씨 부부의 딸은 이달 4일 아이디 '좌익효수' A씨와 국가를 상대로 "비하글로 인한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사건은 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 씨는 A씨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가가 관리 책임을 방기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A씨의 인터넷 활동은 검찰이 2013년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대공수사국 소속이었던 A씨는 정치 관련 글로 논란이 된 심리전단국 직원들과 별도로 2011∼2013년 게시글 16개와 댓글 3500여 개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글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는 이 씨와 이 씨 가족을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었다.

앞서 이 씨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쓴 행위가 직무와 연관돼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좌익효수'를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였다.

이후 검찰은 A씨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결론짓고 같은 해 11월 형법상 모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정원법 제9조 2항 4호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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