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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 "쇠고기협상문은 '양해각서'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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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유명환 장관 "쇠고기협상문은 '양해각서'에 불과"

정부도 구속력 부족 인정?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FTA 청문회에 출석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한미 쇠고기협상합의문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의 예외조항을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의 근거로 드는데 양자 간 협정이 더 효력이 강한 것 아니냐"는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미 양국의 합의문이 MOU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제기된 것으로 이는 '재협상 가능론'의 근거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 판례상 MOU면 구속력도 없어
  
  유 장관은 "WTO, GATT 20조 조항과 한미협상 쇠고기 협상 결과가 충돌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협상문을 MOU로 규정했다.
  
  MOU의 경우 상호 구속적인 조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본 협정을 진행하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정부의 마늘에 관한 MOU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유 장관의 인정이 아니더라도 이번 협정문에 'Shall(되어야만 한다)'는 단어보다 'Will(될 것이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이유로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유 장관의 발언 직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양해각서건 조약이건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며 이번 MOU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광우병 발생하는 사실만으로 수입 중단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과학자들은 정치적인 공세라고 한다"면서 "일본도 광우병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수입 중단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GATT 조항을 원용한다는 것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그렇다면 협상문 5조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부정적 결론을 인정할 경우에만 수입 중단한'다고 되어있는데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 중단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일부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삭제하고 고시를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의견을 잘 모아보겠다"고만 답했다.
  
  FTA와 쇠고기 문제는 별개?
  
  한미FTA와 쇠고기 전면 재개방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와 야당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문제, 한미FTA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부 작성 자료를 요청하자 외교부는 '대외비'라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유 장관은 "외국과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고 협상 관련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상대국과 신뢰 손상되며 외교력이 저하될뿐더러 안보에 중대한 영향 미친다"고 버텼다.
  
  FTA와 쇠고기 문제가 별개임을 주장하는 관료들 앞에서 김종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발언하지 않았냐"고 압박했지만 별무소용이었다.
  
  이에 대해선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도 "작년에 워싱턴에 갔다가 미국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FTA 하고 쇠고기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도 싶다"면서도 "FTA와 쇠고기는 분리 된 것으로 명백히 구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계론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FTA를 이유로 졸속적으로 쇠고기 문제를 처리해선 안된다'는 것이지만 고 의원의 논리는 "쇠고기 문제가 잘못되더라도 FTA 비준에 악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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