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한나라당 비례2번도 전과 사실 누락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한나라당 비례2번도 전과 사실 누락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이한정과 닮은 꼴

비례대표 공천 비리 불똥이 한나라당에도 튀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일부 당선자들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자격을 갖췄냐"는 논란은 있었지만 법적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비례대표 2번인 임두성 당선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누락한 전과기록 조회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 이는 이미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다.
  
  자유선진당 지역구 후보,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 한나라당 임두성 당선자까지 하나같이 "경찰에서 전과 없는 것으로 조회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 역시 "단순 실수로 밝혀졌다"고 해명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경우를 두고도 '고의냐 실수냐'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류 떼보니까 전과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
  
  <CBS노컷뉴스>는 13일 "임 씨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후보로 4.9 총선에 나서면서 전과가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취재 결과 임 씨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현행법률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나서려면 사면 복권 등으로 실효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CBS>보도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1990년 10월 한센병 환자촌 마을자치운영회장을 맡으며 마을 주민이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자 건설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나환자들을 데리고 서울 본사에 가서 항의하겠다, 나환자 100명을 풀어 건설사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
  
  이에 대해 임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빛복지협회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임 당선자가 마을 자치회장이었는데 주민들의 인권과 이익을 위해 나섰던 것이고 그런 경우 책임질 일이 생기면 대표가 짊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고 해명했다.
  
  '전과 내용에 대해 논쟁할 부분이 있더라도 누락된 것이 더 큰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서에서 발급받아보니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을 뿐"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측은 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를 토대로 다시 검찰에 재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전과 여부를 모른 채 경찰이 발급한 증명서만 믿고 잘못된 신고를 했는지,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황을 종합해 보면 임 씨는 물론 그의 측근들도 전과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이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씨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일 경우 "사정당국이 표적수사를 진행 중이다"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