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순복음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교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는 조용기 목사가 퇴직금 200억 원과 특별선교비 6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은 이영훈 당회장(담임목사)은 지난 13일 열린 '순복음교회 2015년 결산보고' 당회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실을 공식 언급했다고 전했으나,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국세청 조사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이 담임목사가 당회에서 세무조사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이 목사가 지난 11일 임환수 국세청장을 만나 세무조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종교인이나 종교법인에 대한 세무관련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국세청 조사는 원로목사 고발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 조사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순복음교회와 관련한 재단이나 법인·영리 사업의 탈세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특별선교비 600억 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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