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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일윤 구속영장-양정례 거액당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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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일윤 구속영장-양정례 거액당비 확인

위기감 휩싸인 친박연대

검찰이 논란에 휩싸인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의 일부 당선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1일 총선에서 금품살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경주의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검찰은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에 대해서도 최소 10억 원 이상의 특별당비를 납부한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양 당선자를 소환해 이 특별당비가 당선 안정권 순번을 보장받기 위한 사실상의 '공천 헌금'이 아닌지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댓가성 있는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없다.

또한 검찰은 친박연대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던 김노식 최고위원(비례대표 3번 당선자)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 최고위원은 신병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 주변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낸 함승희 최고위원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법을 저질러서 그것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마치 친박연대 전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서 대표의 과거 행적까지 들춰내려 한다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친박연대에서는 '정면돌파론'과 서청원 대표의 책임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창조한국당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구속적부심이 실시될 예정이다.

검찰은 일부 당선자의 의혹에 대해선 17대 국회 임기 만료인 5월 말까지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사법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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