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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박근혜-아베 통화 공개 결정 '연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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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박근혜-아베 통화 공개 결정 '연기'…"법 위반"

민변 "통보 기한도 못 지키고, 결정 연장 기간도 마음대로"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가진 한일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청와대가 드디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상태다.

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청와대로부터 지난 5일 정보 공개 거부에 따른 이의 신청과 관련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의 신청 결정 기간 연장 통지서'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민변의 이의 신청 결정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1월 28일 민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청와대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해당법 18조 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이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에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청와대는 '청구인'에 해당하는 민변에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인 7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7일 기한에서 하루가 더 초과된 지난 5일이 돼서야 연장 통지서를 보내 결정 기간을 미뤘다.

▲ 민변의 이의 신청에 대해 지난 5일 청와대가 답한 통지서 ⓒ민변

민변은 이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7일) 내에 연장할 경우, 연장 사유를 적시하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는 부득이한 연장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설사 결정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이는 추가적으로 7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조항도 위반했다. 민변은 "애초 2월 4일이 7일 간의 공개 여부 결정 기한이었으므로, 설령 청와대가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11일까지만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법을 위반해 16일까지로 임의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는 '중대한 국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사유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일본이 핵심 내용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상황에서 우리만 계속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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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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