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가진 한일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의 신청을 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에 민변은 청와대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5일 "청와대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처리시한까지 어기면서 '위안부' 합의 관련 한일 전화 정상 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8일 청와대는 민변이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해당법 18조 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이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에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청와대는 '청구인'에 해당하는 민변에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인 7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민변은 "법에서 정한 7일이 어제인 4일 자로 지났지만 청와대는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다. 이는 정보공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가 정보공개 청구와 뒤이은 이의 신청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 국익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민변은 "아베의 발언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발언을 공개한 이상 한국도 상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정상회담 발언록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베의 문제의 발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만을 공개할 것을 청구한 것"이라며 "더 이상 위안부 전시 성노예 문제 법적 책임과 강제성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신속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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