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회장 메모 증거 능력이 재판과정에서 인정돼 유정복 시장을 포함한 '성 리스트' 6인 재수사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지난달 29일 이완구 전 총리 1심 선고(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4월 여권 유력 인사 8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담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메모와 언론 인터뷰를 단서로 수사를 벌여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본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메모 속 나머지 6명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의혹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명중 핵심 3인방에 속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수수액은 3억원이다.
고 성 전회장의 메모가 법원으로부터 증거 능력이 인정 되었으니 유정복 시장의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당은 "아직 1심이라고 하지만 법적인 논쟁과 함께 윤리적 도덕적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며 "인천 시민은 그런 처지에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결백하다면 자진해서 재수사를 요청해 시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 민주당은 최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등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더 민주당 박성수 법률위원장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유죄라면 성완종 리스트 속 다른 인물들도 유죄"라며 "법원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만큼 검찰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 달라"고 밝혔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옷에서 발견된 메모지다.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메모지가 발견되자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지난해 7월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함께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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