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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게 금품 건네면 무조건 세무조사"

국세청, 법까지 개정하며 의지 과시...'김영란법'도 선제적 실천 다짐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전국세관서장회의에서 '청렴 원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안들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방안은 "앞으로는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되면 겉으로 드러난 탈루혐의가 없어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탈루혐의와 무관하게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를 각오하라는 얘기다.

그동안 세무공무원에 금품을 줘도 탈루 혐의가 있어야 세무조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금품 제공 사실 만으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법까지 개정했다.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세무조사가 가능해진 것.

또한 비리의 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무조사팀과 세무대리인 사이에 학연·지연 등 사적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6년은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


나아가 잇단 세무비리로 홍역을 치른 국세청은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법·청렴세정 추진단(TF)'을 설치하고, 지방청에는 준법세정팀을 신설해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개청 50주년인 2016년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의지가 구체화된 것이다.

또 올해 9월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월 중 내부규정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 원, 1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수수시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준법청렴세정 추진단과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통해 청렴문화와 시스템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청탁금지법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청탁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자정과 투명세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르면 올해 중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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