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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아니다"…선관위 결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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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아니다"…선관위 결정 후폭풍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측근인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해 불거진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고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청와대와 뉴타운 현장 관계자, 현지 후보자 측을 조사한 결과 현장 방문 목적과 경위, 경로, 발언대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평뉴타운 건설현장 방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9조 및 선거기간 중 공무원이 정상적인 출장외의 출장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6조 등 선거법상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과를 선관위 조사를 의뢰한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에 통지키로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재오 구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야당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논란이 진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행동에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과 맞물려 선관위 잣대의 형평성 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중앙선대위 차영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대운하 반대 집회에 대한 불법 규정과 비교할 때 형평성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권력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에게는 고무줄 잣대를 대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는 이번 결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평을 지역에 출마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측도 "대통령의 은평 방문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선관위의 이중적 태도는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관인지 회의를 품게 한다"고 맹비난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선관위의 저울이 단단히 망가졌다는 말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며 "이명박 정권에 거스르는 일은 모조리 다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이고 이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은 앞장서 차단하는 게 선관위의 업무냐"고 비난했다. 그는 "선관위는 이명박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당장 그만두고 흙탕물 선거 관리나 똑바로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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