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대협은 지난 24년간 위안부 피해자를 도와 매주 '수요집회'를 진행해온 시민단체다.
14일 <CBS> 보도를 보면 경찰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 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항목이다. 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000명 가까이 되면서 당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지난해 12월28일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 후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참석이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열린 두 차례 수요집회 참석자는 1000여 명이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교 공간 1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지만 24년 동안 정대협 수요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이를 허용해 왔다"면서도 "현재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범위 이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대협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송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지난 5일 간담회에서 "시위에 대한 경찰의 방침은 준법 시위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과거 저항권이 인정되는 시기는 지났다"고 준법 시위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매주 집회 신고는 경찰과 의논해서 평화적으로 해 왔다"라며 "24년 동안 수요 집회를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표는 "출석 요구서는 아직 받은 바 없지만 설령 받는다고 해도 24년 동안 집회를 이어온 만큼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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