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한 것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외통위 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07명 전원이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다음은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전문.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당국간 대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하여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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