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재섭 "복당 불가 규정은 박근혜가 만든 것"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재섭 "복당 불가 규정은 박근혜가 만든 것"

돈다발 사건에는 "영입 후보가 관행에 젖어 사고 쳤다"

친박연대 및 친박 무소속 연대 출마자들이 영남권 텃밭을 갉아먹고 있는 데 대해 비상등이 켜진 한나라당이 "복당은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6일 오전 비례대표 후보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무소속 출마와 타당 출마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복당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박근혜 전 대표가 만든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방호 사무총장의 '복당 불가' 방침에 못을 박은 것.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는 전날 지역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방호 사무총장이 계속 사무총장을 할 것도 아니다. 복당하고 말 것"이라고 일축해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강 대표는 또한 자신이 빠진 대구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한나라당 후보를 앞서고 있는 홍사덕 후보와 박 전 대표를 겨냥해 " 과거에 경기 광주에서 홍사덕 후보가 탈당을 하였을 때 당시 김무성 사무총장이 당선 후에라도 복당이 안 된다고 못 박은 적이 있다"면서 "이런 원칙은 대표가 누구든지간에 지켜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택기 전 후보의 금품 살포 미수 사건에 당혹해 하고 있는 강 대표는 "어제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정말 저로서는 충격이었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대표는 "비리 전력자들은 아예 공천신청 접수를 할 수 없도록 당헌당규에 규정을 했다"고 책임을 은근히 공심위로 떠넘겼다. 김택기 전 후보도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이런 몸부림을 하면서 한나라당은 체온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영입된 후보가 관행에 젖어 일을 저질렀다"고 돌발적 사안으로 규정해 파장을 축소코자 애썼다.
  
  다만 강 대표 역시 김택기 전 후보를 '영입 후보, 공천신청 부적격자'로 규정함에 따라 '영입 배후 규명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