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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원순-이재명 탄압 본격화, "교부세 깎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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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원순-이재명 탄압 본격화, "교부세 깎을 수도"

성남 청년 배당·공공 산후조리원·무상 교복도 '원안 수용 불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부는 3일 서울시가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면 그만큼 "지방 교부세를 깎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제처 등에 의뢰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서울시의 청년 활동 지원 사업(청년 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부와 협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사무국장은 "만약 서울시가 협의하지 않거나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가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하고, 행정자치부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 배당'과 '공공 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대상에 올리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저소득층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던 교복을 전체 신입생에게 확대 제공하는 '무상 교복'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재협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 사무국장은 이날도 무상 교복 정책에 대해 "전 계층 무상 지원보다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재협의하라고 통보했다"며 기존의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간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 수당, 성남시의 청년 배당, 공공 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정책 등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 보장 제도 신설·변경'에 해당하므로 중앙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반면에 서울시와 성남시는 협의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경비를 지출하면 해당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깎는 것이 골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당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데, 관련 처벌 조항이 없어서 지방 교부세 제도를 통해서라도 컨트롤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 사업을 '범죄'라고까지 규정하며 통제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맞서 3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을 통과시켜 이재명 성남시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강완구 복지부 사무국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지 않느냐"라며 "(공공 산후조리원 정책도) 법 근거 여부를 떠나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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