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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조계사 치외법권 아냐, 공권력 집행 전에…"

화쟁위 중재 시도에 부정적…경찰, 민주노총 간부 체포 영장 추가 신청 방침

새누리당 소속의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6일 "명색이 법치 국가에서 법 집행을 못하도록 보호하고 거기다가 조건을 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은신과 조계사의 중재 시도를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전날 집회·시위 중 마스크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발의했으며, 국회 내 불자들의 모임인 '정각회' 명예회장이다.

정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12월 5일 시위를 놓고 불교계가 나선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부의장은 또 '한 위원장 체포를 위해 아무리 조계사라고 해도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엔 "일단 공권력 집행 전에 불교계에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내 진입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다.

그는 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한상균 위원장이 범법 행위를 하고 (조계사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여긴 것"이라면서 김 의원을 두둔했다.

한편, 경찰은 조계사 화쟁위원회가 경찰청장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12월 5일 민중 총궐기 집회 주최 측과 경찰 간 중재에 나선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외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한 위원장 주변 인사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키로 하는 등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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