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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인사청문회 없이 국정원장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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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인사청문회 없이 국정원장 될 수도…

민주 "12일에 하자" vs 한나라 "오늘 아니면 안 돼"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국정원장 자리에 앉게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뇌물 수수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결국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선병렬 의원은 7일 오후 "12일 청문회를 위한 양당 합의는 무산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증인채택과 출석요구에 닷새가 필요하기 때문에 '12일에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었다.
  
  선 의원은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의) 국정원장 공백 사태를 줄이려 했지만 23일까지 공백상태를 감수하더라도 청문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요구시한으로부터 10일 후에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선 의원은 "한나라당이 하자가 많은 내정자를 보호하는 길은 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23일이 돼서 국정원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다면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 의원은 "우리는 청문회가 빨리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일축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다른 일자에 청문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무산시켰으므로 추후 야당이 요구하는 인사청문회 일정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도 "7일이 아니면 청문회는 없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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