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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사옥 앞 소란 안 돼'…하루 1억 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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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사옥 앞 소란 안 돼'…하루 1억 원 소송 제기

싸이와 분쟁 중인 카페 '드로잉' 기자회견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가수 싸이 소속사 YG가 한남동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상대로 1억 원의 '접근 및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드로잉' 측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 건물 인근에서 기자회견 등을 할 경우, 1일 1억 원을 YG에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YG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신청인들(카페 '드로잉')은 (YG) 건물 및 이에 부속하는 시설물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신청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일 당 연대해서 금 1억 원을 신청인(YG)에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접근 및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건물 앞을 점거하고 시위 및 난동을 부림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업무는 너무나도 큰 방해를 받고 있다"며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건물 앞 점거로 인해 신청인의 직원, 아티스트 및 고객들의 교통에 큰 방해를 받고 있으며 피신청인들의 시위 및 난동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 및 언론에 대응하느라 연예인 매니지먼트라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신청인들의 시위 및 난동은 신청인 소속 아티스트들을 동경하는 수많은 청소년들과 해외 관광객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건물 앞에서 피신청인들이 시위 및 난동을 부리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위 청소년들 및 해외 관광객들에게 노출되면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한류와 K-Pop 이미지에 막대한 훼손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신청인들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준수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간접명령도 함께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지난 9월, 카페 '드로잉'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편선 씨가 YG 사옥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허환주)

건물주 싸이와 분쟁을 겪고 있는 카페 '드로잉' 측은 양현석 YG 대표가 중재에 나서 달라고 지난 9월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앞서 양 대표는 싸이 측 대리인 자격으로 드로잉 측과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합의안도 도출했으나 싸이 측 변호인의 보이콧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던 지난 11월 9일, 싸이 측은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보상금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안을 언론에 내보냈다. 양현석 YG 대표도 10월 12일, 카페 '드로잉' 측에 연락해 합의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카페 '드로잉' 운영자 최지안 씨는 "앞에서는 합의하자고 해놓고서 지속해서 우리에게 고소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YG 앞에서 기자회견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합의안을 제시하기 전인 11월 4일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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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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