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군과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이 지난달 이라크 서부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의사를 체포하고 의료시설을 점령하는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유엔보고서가 14일 밝혔다.
유엔 이라크 원조기구(UNAMI)는 이날 5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의료시설 점령과 의사 구금은 "무장분쟁에 관한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안바르와 니네베흐에서만 군사작전으로 1만여 가족이 집을 잃었다면서 이라크군과 다국적군의 군사작전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군이 군사작전 중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군사작전 중 민간인이 치러야 하는 희생을 감안해 "전쟁의 본질과 적절한 무력사용 규모에 관한 숙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주재 미 대표부의 리처드 그레넬 대변인은 이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으며, 미 국방부 대변인도 논평을 요구하는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 보고서는 이라크에 총 2만3394명의 수감자가 있으며 이중 1만1559명이 다국적군에 의해 수감돼 있다고 밝히고 "적절한 사법 당국의 감독도 없이 보안을 이유로 장기간 억류하는 행위에 대한 해결책이 긴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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