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 퇴직자에게 지급한 피해 보상금 '수령 확인증'을 공개했다.
한 직업병 피해자가 삼성전자로부터 10월 중순께 받은 이 수령 확인증에는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해야 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 내용 위배 시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독립적인 사회적 보상 기구'를 꾸리라는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고, 전날인 21일 삼성 측이 자체적으로 꾸린 보상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사업장 퇴직자 30명에 대한 보상에 합의했으며, 현재 신청자가 90명에 이르고 있다고 홍보했다.
이 문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고 황유미님 가족, 고 박지연님 가족 등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산재 신청 포기 등을 조건으로 수억 원을 제시하면서 회유했던 지난 시기 삼성전자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현재 당사자가 제출하는 확인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세금 납부 대행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면서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분들이 제출한 모든 확인서를 일일이 살펴봤지만, 은 의원이 공개한 수령 확인증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은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9월 14일에서 18일 사이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되는데, 폐기하기로 했던 이 문서가 일부 보상 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 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은수미 의원은 "제보자는 보상 신청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이고, 10월 중순께 삼성 측에서 신청 서류 목록이라고 보내온 '수령 확인증'을 보고 황당해서 제보를 해왔다"면서 "해당 문서에는 삼성 로고와 인사과 담당자 이름, 출력 일자(9월 18일)까지 찍혀 있다"고 재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현재 확인서 문구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질환과 관련해 삼성전자나 그 밖의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정 권고안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사측에 유리한 권고안은 취사 선택하고,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독립적인 기구 운영' 등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산재 여부를 따지지 말고 보상금을 받으라는 것은 돈으로 몽니 부리는 것"이라며 "삼성이 일방적인 보상위원회를 통한 꼼수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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