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에는 근무 시간이 80시간이다. 시간당 급여로 보면 최저임금이 안 될 것 같다." (국회 인턴 A)
"급여를 받지 않는 입법 보조원인데도, 주말 근무를 요구한다." (입법 보조원 A)
국회 인턴과 입법 보조원이 21일 노동조합인 '국회인턴유니온(이하 인턴유니온)' 발족을 선언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장시간 일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정작 청년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턴유니온은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인턴 임금 현실화'와 '무급' 입법 보조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내걸며, 사용주인 국회사무총장과의 교섭을 요구했다.
국회의원 인턴제도는 의정 활동 지원, 청년 실업 해소 등을 명목으로 '국회인턴 운영지침'에 근거해 1999년부터 시행됐다. 의원 인턴은 총 22개월 범위 안에서 채용할 수 있는 탓에, 11개월이 지나면 한 달을 건너뛰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맺고 있다.
노동 시간도 주 40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국회인턴유니온이 진행한 인턴과 입법 보조원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인턴들은 일주일에 평균 58.8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134만 원을 받았다.
인턴유니온은 "인턴의 빈번한 장시간 근무는 고려하지 않고 9년째 최저임금에 딱 맞춘 임금 규정이 인턴제도 도입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임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인턴 외에도 각 의원실별로 2인씩 있는 입법 보조원이 관행적으로 '무급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인턴유니온은 "입법 보조원은 국회에서 근무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열정 페이'의 희생양이 돼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회 사무처는 내규가 없다는 이유로 악용된 관행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턴유니온은 "국회 인턴 대다수는 꿈을 가진 청년"이라며 "청년 일자리 보호를 외치는 국회가 수년째 변하지 않는 처우에도 입법 과정을 지원해 민의를 대변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일해 온 인턴·입법 보조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