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 지국장이 한국 검찰로부터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극히 유감이다. 적절한 대응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가토 전 지국장의 구형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외국 매체의 언론 활동과 관련해 기사에 징역형이 구형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통신은 선고 공판이 오는 11월 26일에 진행되는 것과 관련, "이르면 이달 하순에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 측의 요청으로 약 1개월 연기됐다"면서 "11월 1일에 개최될 전망인 일-중-한 정상회담을 앞둔 단계에서 판결 확정을 피하려는 정치적 배려라는 견해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사법 당국이 한-일 관계를 고려해 선고 공판을 일부러 늦췄다는 해석이다.
앞서 지난 19일 <산케이신문>은 고바야시 다케시(小林毅) 이사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다른 의견과 반대 의견을 허용하는 언론, 보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돌아가 국제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19일 최후진술에서 "한국에는 절친한 친구들이 있다. 그중 다수는 (보도를) 형사 사건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면서 본인 기사에 박 대통령과 전 측근 남성의 관계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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