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産經) 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의 검찰 수사가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질문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지지통신>기자가 가토 지국장 문제가 한일 관계에 있어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묻는 질문에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변인은 "여러분들은 질문의 자유가 있지만 그 질문의 자유에도 한계는 있다"면서 "대한민국 외무부 정례브리핑에 오셔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에 대해서 여기 계신 특파원께서, 특히 일본 언론에서 나오신 분들께서 그것에 대해 도전하는 식의 질문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여기는 정부의 입장을 듣는 자리 아니냐"며 "외교사안에 대해 질문을 해 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떳떳하면 검찰 당국 가서 이야기하라. 이것(가토 지국장 건)은 외교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는 "계속 (정부 입장에) 도전하는 식의 발언을 하면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의 바른 일본 분들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대변인의 설명대로 현재 가토 지국장과 관련한 사안은 사법당국에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토 지국장 문제가 단순히 사법 영역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스가 장관은 지난 15일 가토 지국장의 출국 정지 기간 연장과 관련 "인도(人道)상의 큰 문제가 있다"면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심지어 기시다 외무상은 16일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워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가토 지국장의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에 문제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 문제를 외교적 사안으로 끌고 가지 않기 위해 "사법영역"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에 일본이 '인권'의 잣대를 적용해 이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킬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인권의 영역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현지시간)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에 대한 질문에 "수사를 초기부터 주시해 왔다"며 "알다시피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매년 내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관련 법에 대한 염려를 표명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대변인이 질문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브리핑 자리는 노 대변인이 언급했듯 정부의 입장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묻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는 태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안그래도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보다 4계단 낮은 68위를 기록했다. 언론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처도 아닌 외교부 대변인이, 그것도 본국 기자도 아니라 일본 기자에게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전 세계의 외신 기자들이 한국의 언론 자유와 인권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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