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1일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시행 세칙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지 않는다면 "해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혁신위는 이날 성명을 내어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의 세칙을 최고위원회가 의결하지 않는 것은 당의 공식적이고 정당한 의사 결정을 해태(懈怠)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애초 오는 12일 해단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장 임명과 시행 세칙을 둘러싸고 당내 비주류가 반발하자 배수진을 친 셈이다.
'현역 의원 20% 물갈이'의 기준이 되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시행 세칙은 지난달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당내 비주류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는 현재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데 대해서도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인재영입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활동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조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를 평가위원장으로 내정했지만, 비주류 측은 조은 교수가 2012년 총선 당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친노 인사'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