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의 '마약 사위' 관련 사실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사위 이 모 씨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혼자가 있어 개과천선하려고 하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약혼자가 '교수 김현경'이라고 이름과 직업을 밝히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다만 '교수 김현경'이 김무성 대표의 딸이라는 점은 밝히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지점에서 상식적 의문이 절로 발생합니다. 검찰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교수 김현경'이 김무성의 딸인 점을 정말 몰랐고,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알고 지내온 최교일 변호사가 사위 이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으니 그라도 나서서 '예비 장인 김무성'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의문이기 때문일까요? 벌써 해명이 나왔습니다. 최교일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 씨의 약혼자가 김무성 대표의 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따라서 검찰에 알린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일단 '패스' 하겠습니다. 최교일 변호사의 해명에 수긍이 가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하게, 더 급하게 제기해야 할 또 다른 상식적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은 검찰의 처사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씨의 약혼자 진술 외에도 현경 씨와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현경 씨에 대한 조사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식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이 씨는 대마초와 필로폰은 물론 코카인까지 투약한 중증 마약사범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씨의 집에서 10여 개의 주사기가 발견됐고 그 주사기에서 검출된 DNA 가운데 신원미상의 DNA도 섞여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랬다면 검찰이 어떻게 대처했어야 할까요? 이 씨의 약혼자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게 상식적이지 않았을까요? 모발 검사를 하든 DNA를 채취하든 해서 약혼자가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를 공유한 신원미상의 존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정상적인 조사과정 아니었을까요?
이런 상식적 의문은 이 씨도, 최교일 변호사도 검찰 앞에서 약혼자 김현경 씨가 김무성 대표의 딸 김현경 씨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 더더욱 커집니다. 차라리 이 씨나 최교일 변호사가 이 현경 씨가 그 현경 씨라고 말했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위세를 고려한 검찰이 우회했다면 '안 봐도 비디오' 수준은 됩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일지 모른다는, 경험에 근거한 추측이라도 성립됩니다. 헌데 이 씨나 최교일 변호사 모두 '김무성 딸'을 입에 올린 적이 없다고 펄쩍 뛰고 있으니 검찰의 당시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정말 약혼자 김현경 씨가 김무성의 딸이라는 걸 몰랐다면 불러 조사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을 텐데 왜 불러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이 씨가 15차례에 걸쳐 클럽에서, 자기 승용차 안에서, 지방 리조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시점과 정황과 공범까지 낱낱이 조사해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던 검찰이 유독 이 씨 집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를 같이 사용한 사람의 신원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약혼자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던 검찰이 그랬습니다. 백 번 뒷걸음질해서 보더라도 현경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캐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씨의 여죄를 캐기 위해 약혼자 현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라도 할 법한데 검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검찰 수사를 복기하면서 되묻습니다. 검찰은 그때 정말 몰랐을까요? 약혼자 현경 씨가 김무성의 딸 현경 씨였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동아일보>가 전한 당시 수사 검사 박 모 검사의 코멘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맞다 틀리다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기사는 <시사통> '이슈독털' 내용입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