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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군가산점 부활 반대…또 위헌판결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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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군가산점 부활 반대…또 위헌판결 받을 것"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은 19일 본회의서 결판?

국회 국방위가 군가산점을 부활시킨데 청와대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을 뿐이라 현 정부 임기 내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로 위헌 판결에 의해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것"이라며 "군 가산점 제도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의 차별 문제 등으로 1999년에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공무원 합격 여성이 불합격될 수도 있다"
  
  
천 대변인은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그 때 위헌 판결을 받은 제도보다 완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가산점은 취업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하게 된다"며 "과거 공무원으로 합격됐던 여성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불합격되게 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지원 확대,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고하 하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군 복무자에 대한 정책적 차별이 아닌 우대는 공론화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나갈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이번 가산제는 가산점 비율이 5%에서 2%로 축소됐고 선발예정인원 20% 이내에서 제한된다. 하지만 정부 측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적용해도 2006년 행정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7급 여성 합격자의 31.9%, 9급 여성 합격자의 16.4%가 불합격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합민주신당도 명확한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성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신당 "한나라, 학교용지특별법 배반하지 마라"
  
  
한편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에 대해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과 논의해 19일 본회의에 올려 다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16명, 기권 6명, 반대 1명의 압도적 결과로 통과됐다. 이 결과가 유지된다면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력화된다.
  
  하지만 조만간 여당이 될 한나라당은 나경원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거부권 발표 직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심도 깊게 숙의를 해보겠다"고 애매한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이런 까닭에 최재성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악용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또한 최 부대표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을 중앙정부에 떠넘긴 졸속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 환급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중앙정부 부담으로 바꿨다"면서 "법률통과를 위해 한나라당과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아예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아도 노 대통령의 거부권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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