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 기관과 지방 공기업 '청년 의무 고용' 실적이, 비정규직 채용 인원이 포함된 부풀려진 성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는 실적을 짜 맞추기 위해 12월 31일 자 '하루짜리 근로 계약서'를 만든 사례도 포착된다.
정부가 청년 고용 창출을 내세우며 공공 기관 등에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100곳에서의 청년 신규채용 인원 근로계약서들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391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서 총 1만4549명의 청년을 채용했다고 홍보한 것에 대한 '검증' 차원이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에 따라, 공공 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만4549명은 정원 대비 평균 4.8%로, 결과만 놓고 보면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장 의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100개 중 40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보고한 282명은 정규직이 아닌 유형의 일자리로 채용됐다.
정부의 '청년고용현황 작성 지침'에 따라, 청년 채용자 중 정규직만 고용 현황으로 작성하고 단시간·계약직·인턴 등은 제외되어야 함에도 버젓이 실적으로 보고된 것이다.
일례로 국방기술품질원은 청년 채용을 53명 했다고 밝혔으나, 이 53명은 전체가 비정규직이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대구환경공단 또한 18명을 보고했으나 이 인원 전체가 무기계약직이었다.
이렇게 비정규직으로의 채용을 정규직 채용인 것처럼 '둔갑'시킨 보고를 제외하면, 허위 보고가 발견된 40개 기관 중 29개 기관이 법상 기준인 3% 채용에 미달해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장 의원은 "특히 2014년 경영평가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 시작일을 12월 31일로 맞춘 경우도 있었다"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성과로 보고한 청년 신규채용 3명 모두 12월 31일 하루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되며, 이는 배점 1점에 따라 평가 등급이 바뀌는 경영평가 특성상 기관장 연임과 성과급 지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정부엔 청년 채용을 했다고 보고하고도,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기관도 포착됐다.
장 의원은 "점검 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포함한 5개 기관은 자체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가볍게 여기는 공공기관의 안이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처로서 허위 보고 사례가 더 없는지 전수 조사를 하는 한편, 허위 보고로 경영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둔갑시켜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농락하는 공공 기관의 허위 보고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