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업무 관련 분야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무부·검찰의 전직 고위 간부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지적이 국정 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10일 법무부 국정 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법무부 장관이 취업 제한 업체에 취직하는 등 법무·검찰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심각하다"며 "모 전직 법무장관이 취업 제한 제도를 어기고 임의 취업해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따졌다.
임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두 번째 법무장관을 지낸 이귀남 전 장관이다. 임 의원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취업 제한 업체인 한국투자증권, 현대다이모스에 취업했었다가 자진 사임하기도 했다"며 "3건의 임의 취업 사항이 발견됐다"고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임의 취업'이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나 경찰·검찰·세무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후 재취업을 할 때, 재취업 대상 업체와 이전 직무 간의 연관성을 심사받아야 함에도 이런 심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취업한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전 장관이 오리온 고문과 GS 사외이사를 맡을 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아 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당시에는 이 전 장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 처리했었다.
문제는 이 전 장관은 법무장관 시절 검찰의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의 횡령 협의 등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이 있는데도 오리온그룹 고문으로 취직했다는 점이다. 이 전 장관은 퇴임 1년 만인 2012년 8월 오리온그룹 고문으로 영입된 것으로 이듬해 5월 전해졌다. 심지어 이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성 논란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또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현대제철 고문, 유니온스틸 사외이사로 임의 취업하기도 했다"면서 "검찰의 전체 취업 심사 대상자 중 약 35%가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쌍방울, KT, 대한생명보험 등에 임의 취업했던 것이 적발됐다"고 검찰의 공직자윤리법 미준수 실태를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역시 대검 중수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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