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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심위 "부패연루자 공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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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심위 "부패연루자 공천 안 해"

선거법 위반자는 구제키로…반발 거셀 듯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격론 끝에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해서는 공천 자격을 배제한다'는 현행 당규 3조 3항을 고수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그대로 적용되면 김무성 최고위원 등 중진 의원들도 공천탈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제1사무부총장은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천신청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당헌과 당규대로 정한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대로 하자는 거다"
  
  당 일각에서 나온 10~20년 전의 부패 경력이나 사면복권자 구제론에 대해 정 부총장은 "사면복권이라는 그 조항은 전국상임위에 올라가서 없어졌다"며 "그러니까 당헌당규에 있는 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공천서류를 받아보면 범죄경력 조회를 보면 죄명과 법리사실이 나오니 거기 따라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부패 경력자는 공천 신청 자체가 봉쇄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 부총장은 "부정부패에 선거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공천 불가 규정은 당규에도 없다"고 말했다. 형법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자 즉 뇌물을 수뢰한 경우는 공천에서 탈락시키지만 향응 제공 등으로 선거법 위반을 한 사람은 구제한다는 것.
  
  한편 공심위는 이 날 '당선가능성', '전문성', '도덕성', '의정활동역량', '당 기여도' 등 5가지를 기준을 토대로 공천심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김무성은 탈락시키고 김덕룡은 구제?
  
  
이날 결정된 규정대로라면 공용주파수통신사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무성 최고위원, 한보비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두 차례 구속됐던 김현철 씨 등은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공천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현역의원만 해도 상당수다.
  
  한편 부인이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김덕룡 의원은 구제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 부총장은 구체적 사례에 대한 해석 요청에는 답을 피하면서 "관련자는 공천 신청 자체를 안 받는다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 공심위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당규 3조 2항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대체로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위헌 요소 등을 거론하며 당규 해석에 탄력적 여지를 강조한 반면, 이명박 당선인 측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심위 논의 과정에서 당규는 그대로 두되, 해석의 기준을 합의해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이날 발표와 별개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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