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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경, 최초 신고 후 20분 허비…해남 이동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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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경, 최초 신고 후 20분 허비…해남 이동으로 판단

[언론 네트워크] 출항신고 승선원도 '뒤죽박죽'

제주시 추자도 어선사고 후 반나절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승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경에 최초 신고되기 전 인근 어선 선장이 직접 출장소를 찾아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평헌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6일 오전 9시 제주해양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사고 발생 후 구조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 이평헌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6일 오전 9시 제주해양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사고 발생 후 구조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해경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40분쯤 돌고래1호 선장 정모(41)씨가 추자도 상추자도에 위치한 추자해양경비안전센터 추자출장소를 직접 찾아 돌고래호 통신두절 상황을 직접 알렸다.

당시 추자출장소는 출항후 2~2시간30분이면 해남에 도착할 것으로 판단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해남 남성항 등으로 연락을 취했다.

현장에서 연락을 취하는 사이 구조는 지연됐고 20여분이 지난 오후 9시3분 추자해양경비안전센터를 경유해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 신고가 공식으로 접수됐다.

해경 관계자는 "오후 8시40분 최초 신고된 것이 맞다. 당시 기상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오후 9시3분에 제주해경 상황실장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고 어선의 정확한 승선원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생존자는 당시 어선에 승객 16명과 가이드 1명, 선장 1명 등 18명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돌고래호 출항신고시 제출된 승선원 명부에는 22명이 기재돼 있었다. 이중 해경이 승선 사실을 확인한 인원은 13명이고 4명은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실제 승선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 한라병원으로 옮겨진 생존자 3명 중 1명은 승선원 명부에 없던 인물이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출입항 신고 등)에 '낚시어선업자는 신고서에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를 첨부해 출입항신고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평헌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14명의 명단은 확인됐지만 나머지 인원과 실제 탑승인원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자와 실종자 발견당시 승선원 대부분은 구명동의(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낚시어선 탑승자는 모두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라병원으로 이송된 생존자 이모(49·부산)씨는 "당시 비가 내려서 구명조끼가 젖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는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전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의소리

돌고래호는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해 전남 해남군 남성항으로 입항할 예정이었다. 비슷한 시간 돌고래1호도 추자도 추자항을 출발했다.

돌고래 선장 김모(46)씨와 돌고래1호 선장 정모(41)씨는 추자도 북쪽 끝 횡간도 옆 무인도인 녹서(노린여)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기상악화로 돌고래1호 선장은 추자도로 회항했다.

오후 7시38분 돌고래호는 선박출입항 자동시스템(V-PASS)에사 사라졌고 오후 7시44분부터 두 선장은 2분 간격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잠시만"이라는 대화를 끝으로 연락이 끊겼다.

해경은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여 오전 10시30분 현재 3명을 구조하고 8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실종 추정인원은 5명 안팎이며 수색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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