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4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달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 문화 진흥회 이사장으로 선임된 고영주씨가 지난 2013년 1월4일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 사회진영 신년하례회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표는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유사한 사례로 변희재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매국노 종북이라고 발언했다가 인천 지검에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희재 씨가 방송인 김미화 씨를 친노 종북 좌파라고 했다가 1400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정미홍 씨는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종북 성향이라고 발언해 1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변희재 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을 감안해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민사 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가급적 높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공안 검사 출신으로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13년 1월 4일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편향된 인식을 가진 인사가 공영방송 이사장이 된 것은, '언론 장악'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에도 없었던 노골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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