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불려나올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명단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3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이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SK㈜·SK C&C 합병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가 증인 채택 사유로 제시됐다.
금융권에선 외환은행장 출신의 김한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각각 '론스타 사태'와 경남기업 여신 지원 사유로 증인 채택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인터넷실명제 합헌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밖에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는 부산시 건축 인·허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안행위 증인 소환이 결정됐다.
'롯데 내분 사태'의 장본인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요구가 이뤄졌으나, 최종적으로 정무위에만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이 시도됐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문위는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회장의 경우 CEO가 중앙대 이사장 자격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등의 증인 신청이 야당에서 제기됐으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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