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2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자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사법부가) 그렇게 긴 시간을 끌 수 있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엔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서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한 의원은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후인 이날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김 대변인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 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판결 직후 "참담하다.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선 "자신의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 수표, 달러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 의원은 이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작년 9월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또 수감생활을 마친 날로부터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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