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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자음과모음…복직 직원에 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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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자음과모음…복직 직원에 2억 손배소

피소 윤 씨 "회사 문제 해결 의지 없이 협박만"

부당 전보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출판사 자음과모음이 전보 당사자 윤정기(29) 씨와 퇴사한 전직 직원을 상대로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 씨는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악의적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다"며 계속 싸울 뜻을 밝혔다.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지부장 박진희, 이하 출판지부)의 성명을 보면, 자음과모음과 이 회사 강병철 사장은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씨와 전 직원에 대해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출판지부는 "직원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면서, 한편으로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배소를 날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철 사장은 이에 앞서 출판지부 간부와 조합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피소자인 윤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이 회사에 편집자로 입사한 노동자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했으나, 인사명령에 따라 올해 3월 물류 업무로 부당 전보 당했다.

지난달 27일 노동청이 부당전보를 인정함에 따라 편집부로 복직했으나 윤 씨의 수난이 계속된 셈이다.

윤 씨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복직 후 교정 업무만 보고 있다. 그마저도 나 홀로 있는 일인팀에서 근무 중"이라며 "인트라넷 접촉도 막아 업무에 차질이 크다"고 말했다.

윤 씨는 복직 후 바로 사장에게 "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협박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복직 당일 사장께서 '잠깐 보자'고 했다. 저녁 6시가 되면 무조건 퇴근하고, 분란을 만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노조 활동을 하지 마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씨가 사측과 갈등을 빚은 대표적 사안은 근로계약서를 사측이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 씨의 요청 후 사측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으나 독소조항이 있어 윤 씨는 작성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 대표의 합의가 있으면 공휴일 근무를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등 부당한 소지가 많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측이 요구했다"며 "현재 나 혼자만 해당 계약서를 쓰지 않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사측에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사측의 이번 손배소에 대해 "악의적 고소·고발"이라며 "노조와는 어떤 종류의 대화도 거부하면서 위협만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력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0일 출판 노동자들의 부당 노동 피해 사례 증언대회가 열렸다. ⓒ언론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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