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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BBK특검'에 정호영 임명…법무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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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BBK특검'에 정호영 임명…법무부 "위헌이다"

국무회의 결정에 반기 든 법무부…헌재 판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정호영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임명했다.
  
  대법원이 추천한 정 특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춘천지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고 지난 2005∼2006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다.
  
  한편 노 대통령의 특검 임명과 별개로 법무부는 '이명박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많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동행명령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특검법 조항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의견서 작성에는 정성진 법무장관 등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특검법이 통과된 지난 달 2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지만 이같은 의견서 제출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종합해 노 대통령이 판단을 내린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인한 바 없다"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만 말했다.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천 대변인은 "그건 그 때 가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대신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변인은 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견을 정리한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열차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선 것처럼 이명박 당선자에게 모두가 줄을 서는 느낌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결정을 한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맹비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다른 부처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와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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