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은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박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사람 사무실과 김 위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을 두 차례씩 불러 혐의 내용을 조사했지만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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