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교수가 혁신위가 내놓은 안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주승용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 주 전 최고위원은 당내 비주류인 이른바 '비노' 그룹의 중진으로 분류된다.
조 교수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 의원께서 '당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헌법 개정에 해당한다. 이 중대한 사안을 중앙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씀하셨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 전 최고위원이 전날 쓴 글을 언급했다.
조 교수는 "주 의원님의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는 이번 당무위의 혁신안 의결 및 향후 예정된 중앙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사무총장 폐지와 지도체제 개편은 현행 당헌상 중앙위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새정치연합 당헌을 근거로 "당헌 개정안 발의, 당헌의 유권 해석에 대한 권한은 당무위에 있다(당헌 22조)"며 "그리고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에(당헌 19조 1호), 전당대회 없이 당헌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 글에서 "과거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할 때, 전당대회 없이 중앙위 의결로 (통합 결정이) 이루어졌고 주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이어 "사견으로는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 같은 일은 중앙위에 위임할 수 없고 전당대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11년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합칠 때 전당대회가 이루어졌다"고도 했다. 2014년 안철수 세력과의 통합을 주도한 것은 김한길 당시 대표 등 비주류 지도부였고, 2011년의 통합 후에는 한명숙-이해찬 대표가 이듬해 전당대회에서 당선됐다.
한편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별도의 글에서 "새정치 (혁신위) 활동을 통해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지난 대선후보 결정 과정에서 비(非)당원이지만 선거인단으로 등록하고 후보 결정에 참여하고 이후 당 활동에도 참여 의향을 밝힌 20만여 명의 명부가 캐비넷에서 사라졌다. 이 황당한 '분실' 사건으로 일부 당직자가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중대한 당력 손실로 형사고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만 명의 선거인단 명부가 사라진 것은 올해 2.8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해 12월 처음 알려졌다. 앞서 당내 친노그룹 가운데 일부는 이 명부를 활용해 '모바일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반면, 비노 그룹에서는 2012년부터 일관되게 '모바일심(心)'에 의한 당심 왜곡 가능성을 들어 온라인 선거인단 축소 또는 배제를 주장해 왔다.
조 교수는 또 "당 내의 '비노' 또는 '반노' 의원들과의 대화 결과, 이 분들 상당수가 지난 (4.29)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 후보결정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믿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해 실체를 규명하고, '부정'이 밝혀지면 중징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선거인단 명부 분실 및 관악 보궐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두 가지는 혁신위 관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단순한 제안일 뿐이라고 덧붙이면서 "단 모든 정당은 '혁신'과 동시에 '기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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