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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명박' 이름 뺀 'BBK 특검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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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명박' 이름 뺀 'BBK 특검법' 개정안 제출

기존 특검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 방침

한나라당이 3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에 'BBK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기존 'BBK 특검법'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데다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어 권력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영장없는 구인을 동행명령으로 허용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명칭은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관련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현행 법안과는 차이가 크다.
  
  또한 한나라당 개정안은 김경준 전 BBK 대표가 ㈜LKe-BANK, BBK투자자문㈜, 옵셔널벤처스㈜ 등을 통해 벌인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이와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 사건 등 2건만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존 법안은 (주)다스의 실소유주, 상암동 DMC관련 의혹,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또한 한나라당 개정안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한도 기존의 대법원장 대신 대한변협에게 부여하는 한편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삭제했다.
  
  이밖에 파견검사와 파견 공무원수도 감축시켰고 재판기간 규정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또한 안 원내대표는 "대통합민주신당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위헌적 특검법안을 국회 법사위 심의도 받지 않고 발의된 지 20일도 안돼 직권상정함으로써 국회법을 위반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1월 2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특검법 개정안과 인수위에서 확정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일은 '이명박 특검' 출범 이후 시점인 데다가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등이 특검법 개정안에 동의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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