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지원, 저축은행 사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지원, 저축은행 사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솔로몬은행 등에서 8천만원 수수 혐의…朴 "중대한 오심"

박지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사건 관련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9일 판결에서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8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박 의원은 당초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2010년 6월 전남 목포시의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금품 공여자인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다.

1심은 당시 자리에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 한모 씨가 동석했다는 한 씨의 진술을 근거로 오 전 대표의 금품 공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오히려 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임석 전 회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 전 대표 및 임건우 전 회장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1·2심 모두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이날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국회법 136조는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고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SNS에 글을 올려 "정치적 사유라고 보지는 않지만, 항소심의 중대한 오심이라 판단하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 전 대표의 진술을 1건은 배척하고 1건은 신빙성을 부여해 유죄판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드시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