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에 환부될 개정 국회법 추후 처리 방식을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묘한 입장 차가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토'를 놓은 이상, 개정 국회법을 폐기해야 한단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 방식으로 '뭉개기'에 빗대어지는 자동 폐기 수순은 밟을 것인지, 아니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다시 부쳐 재표결을 해 부결시킬 것인지를 두고 여당 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쪽을 취하느냐에 따라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국회법이) 다시 국회로 이송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 중 상당수를 폐기했던 관행을 거론한 후 "핵심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관습도 법이다"라고 말했다.
그간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정 국회법을 재의결에 부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온 정 의장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회부해 표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선례를 따져서 자동 폐기의 수순을 관행으로 말했지만 그렇게 뭉개는 방식으로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면서 "무기명 투표로 당당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부결시켜야 한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의 후 부결의 수순으로 가면 유 원내대표는 현재보다 훨씬 큰 사퇴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당이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표현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존재를 부각하는 것은 인기 영합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수평적 당·청 관계를 강조해 온 유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당은 헌법 존중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동 폐기가 아니라 부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들에 앞서 이재오 중진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가 아니다"면서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증후군)와 가뭄이 국민 가슴을 옥죄고 있다. 지금은 모든 국력을 모아서 이 난국을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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